반응형
1월 30일 드디어 실내마스크 "의무"에서 "권고"로 변경 되었습니다.
2020년 첫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,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, 확대 , 거리두기 조정 해제, 실외 마스크 해제 3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거쳐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까지 왔는데요.
아직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니 내용 참고하시어 합법적으로 상쾌한 공기 들이마시길 바랍니다.
실내 마스크 언제 착용하고, 언제 벗어야 하나?
- 1단계 의무 조정은 1월 30(월) 부터 시행
-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, 일부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됨.
- 감염취약시설, 의료기관,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됨.
착용 권고 | 착용 의무 |
동물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/영화관 학교 / 어린이집 / 쇼핑몰 / 학원 헬스장 / 카페 / 목욕탕 / 찜질방 / 노래방 / PC방 등 결혼식장 / 장례식장 대중교통 탑승전 플랫폼 위의 장소에 있는 엘레베이터 ※ 단, 사업주의 자율로 착용을 의무할 수 있습니다. |
병원 / 약국 등 의료시설 대중교통(버스, 택시, 여객선, 지하철 등) / 통근버스 입소형 시설(요양병원, 장기요양시설, 장애인 복지시설 등) 위의 장소에 있는 엘레베이터 |
의무 장소에서 미착용시 어떻게 되나요?
대중교통수단 (버스, 지하철 등) 탑승 중 , 병원/의원/약국 방문시 마스크는 아직 의무 대상입니다.
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의무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
언제쯤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?
현재 '심각' 단계인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, 2급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비로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.
2023년 말에는 마스크 안쓰고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동물병원에서는 벗는다.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총정리, 예외 사항 및 유의사항
안녕하세요 해방일지입니다. 1월 30일 드디어 실내마스크 "의무"에서 "권고"로 변경 되었습니다. 2020년 첫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,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, 확대 , 거리두기 조정 해제, 실외 마스크
chomin92.com
반응형
댓글